(경기연합뉴스) 안성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을 사용 농가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4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수가 있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방제 품질향상을 통해 소나무·잣나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재선충이라는 선충이 매개충에 의해 침입해 고사하는 수목병으로, 경기지역은 잣나무 피해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