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 등록 2016.02.25 1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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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이천시는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천시의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총 2,870 필지이며, 평균상승률은 4.2%이다. 지난해 5.38%에 비해 다소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열린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4.47%로 이천시는 0.27% 낮은 상승률을 보인다.

토지의 소유자,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이천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이달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우편 또는 팩스(FAX 031-644-2169)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재조사 평가 의뢰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5일 지가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 031-644-21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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