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6일 동교1리 노인회관에서, 27일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회의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이후 추진경과,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등을 설명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조정금 산정기준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이 있으며, 회의 당일 참석자 의견과 우편 접수된 의견을 취합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세종시는 지난 해 3월 봉암.동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측량 대행자로 선정해 측량을 완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