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부여군이 주민의 자율적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불법건축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건축팀 및 읍·면 분담마을 공무원, 마을이장 등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담당할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증설, 건축물사용승인 후 불법증축, 무단용도변경 및 부설주차장 임의용도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불법건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미 이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고발)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령개정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50% 범위에서 가중 부과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건축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연계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관내 건축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건축 방지를 위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