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년 연장

  • 등록 2017.04.11 1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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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구리시는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인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소완기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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