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리조트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

  • 등록 2015.02.23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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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200억원 투입...유치권으로 4년째 흉물로 전락

 

포천 일동면의 종합리조트 '칸리조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한우리 월드리조트는 지난 6일 의정부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을 신청했다.

 

칸리조트는 사계절 종합휴양지로 2007년부터 일동면 기산리 8만3천692㎡에 3천2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5개 동 428실, 하루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스파시설, 2천500명 수용인원의 컨벤션센터, 18홀 골프장이 어우러진 테마 형 종합리조트로 2011년 9월 30일 준공했다.

 

그러나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천500억원 중 7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시공사 두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문을 못열고 4년째 발목이 묶였다.

 

칸리조트 시행사는 분양 저조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며 현재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천350억원과 공사대금 700억원 등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계속기업 가치(2천219억원)가 청산가치(1천345억원)보다 크고 채무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워터파크 등 영업수익이 가시화하면 채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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