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3.35% 상승

  • 등록 2016.02.25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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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경기연합뉴스) 충주시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표준지 3,592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35%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변동률이 지난해 대비 4.47%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충주시의 지가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원인으로 호암직동(5.6%)은 호암택지 개발로, 주덕읍(3.56%), 대소원면(5.75%), 신니면(5.24%), 앙성면(4.41%), 중앙탑면(4.23)은 전원주택 부지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 시가지인 성내동(-1.9%), 성남동(-1.2%), 성서동(-1.5%)과 충인동(-1%), 충의동(-1.7%)의 경우 지역경제 및 상권 침체 등으로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부동산 가격 알리미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팩스 044-201-5536)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오동식 종합민원실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을 인식하여 해당 표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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