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6.02.25 0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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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5.55% 상승


(경기연합뉴스) 고성군은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전했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3012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5.5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읍·면별 상승률은 △ 하이면 7.84% △ 대가면 6.97% △ 삼산면 6.43% △ 하일면 6.18% △ 상리면 6.13% 등 순으로 높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20만 60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보상평가,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우편(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또는 고성군청 재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토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최종 조정 공시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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