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

  • 등록 2017.03.24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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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를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재허가조건 부과


(경기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3월 24일(금)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는 ‘16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 만료일로부터 각 5년으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MBN 및 MBN미디어렙 제재사례 등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체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광고영업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재허가 조건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광고시장 악화에 따른 치열한 매체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독자적 경영과 광고판매 마케팅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영업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계획과 광고 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을 위해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 지원 사업의 규모, 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각 사별로 중점 심사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협찬 판매 방식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곤 기자 biggo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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