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위, 시세조종.불공정거래 혐의 1명 검찰 고발

  • 등록 2016.02.25 08:34:50
크게보기


(경기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장법인 A사의 경영권 인수예정자인 甲은 주가하락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로 인수대상 기업인 A사의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A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