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장법인 A사의 경영권 인수예정자인 甲은 주가하락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로 인수대상 기업인 A사의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A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