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위, 옐로모바일.동양이엔피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조치

  • 등록 2016.02.25 0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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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옐로모바일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동양이엔피㈜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옐로모바일은 2014년 9월 23일 제3자배정 방식으로 9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인수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내용을 기재누락하고, 2014년 10월 2일~2014월 10월 23일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188.9억원을 간주모집함에 있어 증권신고서 10회, 소액공모공시서류 1회, 주요사항보고서 11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동양이엔피㈜는 2014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기주식의 처분 상대방이 완전자회사임을 기재누락하고, 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10일 그 완전자회사에게 2014년 5월 28일~2014년 5월 29일 처분한 자기주식 200,000주를 반환받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년 10월 13일을 4영업일 경과해 2014년 10월 17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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