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조선해양㈜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STX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