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 - 워킹맘 고민해결

  • 등록 2017.03.16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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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양육수당 받으면서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어 양육부담 해소


(경기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 가구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며, △맞벌이형(월 80시간한도, 시간당 1,000원 본인부담) △기본형(월 40시간한도, 시간당 2,000원 본인부담)으로 구분 신청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온라인 신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신청예약(☏ 070-4009-6566)을 받는다.

종전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제보육 실시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한 시간만큼 양육수당을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지난 한해 영유아 739명이 이용한 바 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제공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워킹맘의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보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jiji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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