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륵사관광지 숙박시설 등 층수제한 규제완화

  • 등록 2016.02.24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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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묵은 규제, 규제개혁 적극행정으로 애로 해결”


(경기연합뉴스) 여주시는 신륵사 관광지 주변의 숙박시설 건물주 등이 건물 신·증축시 건축제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파악, 이를 해소하고 자 최근 신륵사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 숙박시설 7층, 상가시설 4층 등으로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신륵사관광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폐율이 20% 이내이며, 숙박시설은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상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제한됐었다.

그동안 관광지 내 노후화 된 건물을 매입해 시대에 맞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려해도 한계가 많았으며,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어려워 관광지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규제개혁부서에서는 규제신고센터에 전화로 접수된 민원 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 했으며,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신륵사관광지 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보다 수준 높은 숙박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887-2086)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팀(☎887-205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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