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부여군은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383건으로 지난 2014년 204건에 비해 90%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도 718필지로 2014년 356필지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계속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며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과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해 군청 민원봉사과( 041-830-2143)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에 사망 신고할 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들의 땅을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