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15.01.29 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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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중점 단속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244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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