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합천군은 농업인의 융자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금리를 0.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1.5%인 금리가 1%로 조정되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기존 융자금 대출자도 지난 12일자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군은 이번 금리 인하로 농가당 평균 15~20만 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융자한도액은 운영자금 개인 3천만 원, 생산자조직 2억 원이며, 시설자금 개인 5천만 원, 생산자조직 3억 원이다.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