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바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2월 22일부터 증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이란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이제는 비대면거래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이 2금융권까지 확대시행 됨에 따라 금융권의 큰 변화도 예고되는 가운데 비대면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 금융 솔루션 업체인 ㈜엠투엠코딩(www.m2mi.co.kr)과 ㈜엠에스더블유가 2월22일 메르츠화재와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 배상책임보험’은 금융사의 비대면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키오스크 단말기 ‘ID-PASS’를 통해 실행되는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이 그 대상이다.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본인확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금융사는 비대면 거래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본인확인서비스에 기반 한 다양한 상품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D-PASS’는 사전에 고객의 생체정보 등록 및 저장 없이 5단계 다중확인 및 인증을 통해 기존방식의 허점을 보완했다. 원리는 키오스크 단말기 ‘ID-PASS’에 탑재된 신분증 인식모듈과 지문 인식모듈을 통해 기계적인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실행하고, 이어서 현행 인증수단인 휴대폰인증, 카드인증, 은행계좌인증 등을 추가로 실행하여 5단계 멀티팩터 교차 방식으로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등록이 불필요하므로 기존에 거래내역이 없는 신규고객 확보가 가능하고, 영상 및 스틸사진 전송을 통해 거래부인방지가 가능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규고객 확보 채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본인확인 배상책임보험은 상반기 론칭되는 ‘ID-PASS’에 탑재되는 신용대출상품에 처음 적용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현재는 완성도 높은 서비스 론칭을 위해 금융지주산하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