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월지급금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조정

  • 등록 2016.12.28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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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월지급금 결정에 반영)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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