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 등록 2016.12.01 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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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금연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등의 금연치료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참여자로 등록하면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비용을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연간 2차수 금연참여자 등록이 가능하며, 1차수 당 최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 활성화와 프로그램 참여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군에 안내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도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280-242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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