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 등록 2016.11.30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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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 원으로 상향
②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③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간 거리, 100미터로 단축
④ (기타) 치매 운전자 수시적성검사 확대 및 운전면허 사진 크기 변경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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