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MBS 휴일경과이자 추가지급

  • 등록 2016.11.28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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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물 MBS 투자유인 효과 높아질 것으로 기대


(경기뉴스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2월부터 발행되는 MBS의 경우 만기일이 휴일이면 휴일기간 동안의 경과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는 매월 첫째주·셋째주 금요일에 MBS를 정례적으로 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주로 1·2년물 MBS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휴일기간 동안의 경과이자 없이 기존 만기일까지만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공사는 MBS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현재와 같이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휴일기간 동안의 경과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MBS 이자지급방식을 개선했다. 이같은 이자지급방식은 은행 등이 발행하는 금융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금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MBS 단기물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향후 공사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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