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

  • 등록 2016.02.22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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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남해군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17일 1차 지급에 이어 오는 4월, 2차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은 지난해 쌀 수확기 당시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그 요건이 발생했다.

지급단가는 지난해 직불금 신청 농가 중 벼 재배면적 1ha당 99만 9621원이다.

지급기준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하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 쌀값 하락이 큰 폭으로 발생, 자금 확보 등을 위해 변동직불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군내 총 4980농가, 25억 6500만 원이며, 그 중 약 50%인 12억 8200만 원이 이달 1차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쌀값 하락으로 인해 낙심했던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오는 4월 29일까지, 밭직불제 논이모작(식량과 사료작물)은 다음 달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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