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16.02.22 1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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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보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3일 결정·공시하는 2016년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2,968필지에 대해 3월 24일까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국토교통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kais.kr/realtyprice)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모사전송(fax. 044-201-5536)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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