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 등록 2015.01.17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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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36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농장들은 을숙도, 안성천, 남한강 등 철새도래지 부근)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14년 1∼2월에 AI 최다 발생(총 212건 중 135건, 64%)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에 준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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