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죽산관광단지 지정고시

  • 등록 2016.10.07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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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안성시는 “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안성 죽산 관광단지 지정 신청건이 지난 8월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함에 따라 10월4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 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2014년 11월 서해종합건설등으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거쳐 2015년 4월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이번에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된 것이다.

죽산관광단지는 죽산면 당목리 산53번지 일원 143만5천8㎡에 골프장, 워터파크, 힐링센터, 휴양콘도, 단독형콘도, 안성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팜스토어와 체험시설등 체험형 복합휴양시설로 조성된다.

죽산관광단지는 지난 2014년 1월 경기도, 안성시, ㈜서해종합건설, 중국 만순달그룹 등이 7,000억원 규모의 ‘안성 죽산관광단지’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안성 죽산관광단지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이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재해, 환경 영향 평가등 각종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경기도의 조성계획승인을 득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며, 조성계획이 승인되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숙박형 관광이 가능해 지고, 이에 따라 1만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증가등을 통해 연간 92억원의 지방세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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