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명퇴교사 기간제 채용 금지

  • 등록 2015.01.15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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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퇴한 114명 기간제교사 재채용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명퇴 교원의 기간제교사 채용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명퇴한 교원들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낳기 어렵다고 보고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계의 오랜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퇴한 초·중등 교원 545명 가운데 114명(초등 103명·중등 11명)이 기간제교사로 재채용됐다.
 
일부 교사는 자신이 명퇴한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중등의 경우 특정교과 교사의 퇴직으로 그 과목을 가르칠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해 할 수 없이 명퇴교사를 채용했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최근 “중등에서 특정교과 교사의 명퇴로 그 교과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명퇴가 안 되게 해야 한다”며 “피치 못하게 명퇴를 하면 주변 학교의 다른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공동수업이나 출장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이 떠난 교원들이 명퇴 뒤 다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퇴교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데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은 이중 수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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