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 등록 2016.02.19 15:59:22
크게보기

2월 23일부터 2월25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경기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조제유류(분유)에 대한 광고 또는 판매․구매촉진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