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 등록 2016.08.29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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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천시 소재 숙박업소(제이(J)모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숙박업소의 급수 시스템 등 환경수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자(남,47세)는 레지오넬라증으로 7월 25일 신고되었으며, 잠복기 내에(발병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업소에 투숙한 후 몸살증상과 기침, 가래가 시작되고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7월 25일부터 입원치료 후 8월 8일 퇴원한 상태이다.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시행한 해당업소의 1~2차 환경검사 결과, 물저장 탱크, 수도꼭지, 샤워기, 각층 객실 냉·온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업소의 급수시스템 점검 및 소독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소독 후 재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 미만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입실을 중지 조치하고, 환자의 투숙기간부터 최근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이 확인된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수계시설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정기적인 급수시스템 점검·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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