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

  • 등록 2016.02.19 1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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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분할 등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경기연합뉴스) 상록구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시행 기간 내에 해당 토지 소유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5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되어 자료조사를 거쳐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그동안 타법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할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윤순동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분할제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해 토지소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행 기간내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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