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 등록 2016.08.01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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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제정 공포「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참여위원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에 포함되는 사항,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지도전문의 교육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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