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16.07.29 11:00:06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성남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비롯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우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8월 1일 성남시내 16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27곳, 중원구 18곳, 분당구 44곳이며,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어길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2017년 1월에는 2단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을, 2018년 1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