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야간 인도점유 에어풍선 등 행정지도

  • 등록 2016.07.18 1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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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지난 13일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운양동 일원 밀집상가지역에서 야간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며 설치한 에어풍선과 입간판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어풍선은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로 상가주들이 야간시간에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도를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입간판 또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도변에 설치돼 통행방해는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식 고취와 올바른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해 한강신도시 등 상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위주로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향후 계도된 지역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광고물담당자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개발이 차츰 완료되는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활개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상가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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