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등록 2016.07.14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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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안타증권㈜(舊 동양증권㈜)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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