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시행

  • 등록 2016.06.03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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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오는 8일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전국 자치단체 간 협업 공조 강화로 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는 날로 양주시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팀 외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 관내 전역을 다니며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징수촉탁) 체납차량은 4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양주시의 5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4,521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8,395백만 원 중 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시는 6월 한 달을 ‘2016년 상반기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계도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2016년 총 210대 134백만 원을 징수 번호판 영치 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크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8082-55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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