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고 사건 해결 기여도와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돼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 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신고자 ㄱ씨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로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에 대해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 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