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음주운전과 강제출국

  • 등록 2022.05.05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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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유병운 기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에 적발되면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데 간혹 이러한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측정을 하려고 하니 저항의 수단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높은 수치가 나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인 경우도 있다.

경찰관의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이것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는 더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와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외국인에게 공포스러운 출입국사범심사]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다. 흔히 외국인들은 벌금이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형사처분은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냐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시 강제출국과 체류연장으로 나뉘게 된다.
출입국사범 심사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범심사가 출국 입직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벌금 100만원으로도 출국조치를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벌금1,000만원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체류허가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경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보다도 매우 긴장되고, 공포스러운 것이 출입국 사범 심사이다.
무장적 준비 없이 방문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만 출국 조치를 피하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례]

 

5월초 오후8시30분경 최모씨(남)와 박모씨(여)는 동거인으로서 박모씨(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마지막으로 술한잔 하자는 말에 거절을 못한 상태에서 소주 몇 잔을 마셨다고 한다.
같이 동석했던 최모씨(남)는 술자리에서 먼저 나갔고 박모씨(여)는 동석했던 최모씨(남) 집 아파트단지에 세워 두었던 차를 10미터 정도 운전을 했는데 최모씨가 신고해 미리 경찰관들과 박모씨를 음주측정거부로 조사 중이다.

 

박모씨(여)에 따르면 최모씨(남)가 명품백(중고)을 선물로 주었는데 음주측정과정에서 최모씨(남)가 뒷좌석에 있는 선물로 준 명품백을 가져가자 경찰관한테 본인 차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다 보니 음주측정을 못해 음주측정 거부가 된 것으로 설명했지만 수갑에 채워져 경찰서로 끌려갔다.
이는 과연 경찰관 앞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절도나, 권리방해죄가, 되는지 외국인 박모씨(여)에게 조사관은 설명을 해줘야할 것 같다.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 피하고 싶다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사고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외국인이 가장 먼저 또 최종적으로 궁금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강제출국명령을 출입국사범심사에서 피할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는 물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어도 출입국사범심사는 피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출국명령은 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음주운전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강제출국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 외국인에게 강제출국 대신 체류허가를 해줄 특별한 사유 및 사정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결정 됩니다.

 

[강제출국명령이란?]

 

출입국관련법은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외국인들은 강제출국, 강제출국명령, 강제추방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라 표현 하든 “강제”라는 부분이 앞에 붙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출국을 당해야 하기에, 강제출국 또는 강제추방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결론적으로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를 피할 수 있는가?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되면 출입국사범심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이 경미하거나 출입국에서 출석요구가 없어서 않받아도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체류연장이나 변경할 때 아무 준비 없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고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강제출국명령을 받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출입국사범심사를 피하려고 체류연장을 안하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강제출국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출입국사법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이 불허됩니다, 결국 강제출국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출국을 피하고 싶다면]

 

외국인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분이 확정된 결과 및 체류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인도적사유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하여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서 체류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에서 각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전제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또한 선량한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 유지라는 국가적 이익과 정책적 판단에 따른 심사 결정권이 심사관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체류연장을 해야 하는 외국인이 개인적 이익과 특수한 인도적 사정, 체류기간과 비자유형, 가족과 직장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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