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유휴토지 조림비용 90% 지원

  • 등록 2016.02.15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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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밀양시는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환경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답·과수원 등의 유휴토지나 한계농지 등에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4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림수종은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 호두, 감나무 등 유실수 및 헛개나무, 음나무 등 특용수와 조경수 등이 가능하며, 식재비용 중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밀양시는 2016년 계획면적을 4.6ha로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면적 신청지, 관내 거주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동이나 밀양시청 산림녹지과에 방문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조림 후 5년간 풀베기·보식 등을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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