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 군민에 자전거 보험 혜택

  • 등록 2016.02.15 11:25:56
크게보기


(경기연합뉴스) 창녕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17년 2월 6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창녕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사고 시 5백만 원, 후유장애 시 5백만 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된다, 상해는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 시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내 지원이 보장된다.

창녕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21건에 1천만 원가량 보험 혜택을 받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다.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