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파주시는 최근 운행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정신도시에서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단속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등에 근거해 오토바이 등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해 야간에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행차를 집중 단속했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는 현재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표출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