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4.20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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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18일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서 축산단체장, 축산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고 상주시가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지 못 할 경우 무더기 행정제재로 축산업 존폐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축산, 건축, 농지, 환경관리 민원으로 시 담당부서에서 추진절차 및 관련규정을 안내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은「상주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 고시된 2011년 1월 7일 이전에 신축 및 증축된 미신고 축사가 해당된다.

김세호 축산진흥과장은 “환경규제 강화이전에 건축법개정과 가축분뇨법이 유예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된 만큼,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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