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연천군의회의 적극적인 요구와 관계부서의 검토 결과, 연천군은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해에 준하는 특수한 사유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 조만간 열리는 제2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감면 혜택은 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하고, 감면세액은 78개 농가에 약 1억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해, 태풍, 가축전염병 등 군민의 재산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