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이달 24일 0시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시 내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이거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하며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하며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보험 가입으로 김포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세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 방법은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