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봉화군이 밝혔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등 축산농가에서 법령 이해부족으로 행해진 각종 절차 미비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건축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맡아 농가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설명은 물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이번 교육이 2018년 3월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농가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최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