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연천군(군수 김광철)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62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이번 달 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약 1달간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면서 주 1회 소독하고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연천군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배출·처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현장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의료 폐기물 보관기한 경과 등 불법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서 안정적인 의료 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 등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