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수질검사 홍보 안내문을 28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308곳으로 파주시는 정기검사 안내문을 상·하반기 2회 발송하고 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은 3년마다, 그 이상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 농업용은 100t 이상일 경우에만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 성적서는 파주시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승조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 복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