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04.19 10:13:56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부당하게 보상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한다.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은 카드매출이 1천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25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