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3억 원으로 인하”

  • 등록 2016.04.19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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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경기뉴스통신) 대포통장 불법 양수ㆍ도 광고를 근절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령'(이하 ‘令’)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에 규율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금융회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 위임사항은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를 신설한다.

法은 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를 명령한다.

이에 令으로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을 규정한다.

法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 근거 마련한다. 이에 令으로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3억 원으로 규정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인 전자금융 거래규모와 등록 후 소규모 기준 초과시 정식 등록자본금 요건 충족기간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전자금융 규제개선 및 제도를 정비한다.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 한다.

현행은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을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개선안은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한다.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한다.

현행은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하게 돼 있지만, 개선안은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한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를 정립한다.

현행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바이오 인증 표준 등)을 제정하더라도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에 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로 개선한다.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해 보안성 검증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 업무위탁을 확대한다.

현행은 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직접 접수하도록 돼 있지만, 보고서 접수 업무도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향후 금융위는 19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6우러 30일)전 하위법령 정비 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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