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부천시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도시개발, 교통 및 물류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정한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시적 특례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원래 기준대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으로 환원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을 확인하고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시청 부동산과에 제출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