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한 교육 실시

  • 등록 2020.01.23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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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지난 20일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동윤 충남대 교수를 초빙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가축분 퇴비 부숙 관리,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검사 시료 채취 방법 등을 축산농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교육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장에 보관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마다 부숙도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기준 및 검사결과 보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축산 악취를 줄여나가고 양질의 퇴비공급 등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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